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어요.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집니다. 지급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매년 9월경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불러온 가구 유형과 소득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또한,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ARS 신청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관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요건으로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으로는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자녀 요건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원) 지급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 신청 불가 |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아쉽게도 지급 대상이 아니며,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로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최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로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최소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이 감소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신청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지며,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추가 신청 시 감액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도 국세청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되며, 지급일과 지급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1.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보통 9월 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됩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자녀 수, 소득 수준,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두 제도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