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지급 금액도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셋째,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넷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많아지며,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신청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90%로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12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6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후 추가 환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내역, 심사 단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통보되며, 지급 예정일도 함께 안내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이루어지며,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이자소득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2.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