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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다양한 공제·비과세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양한 공제·비과세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혼·출산·자녀 관련 변경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부부당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당 30만 원 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 → 20만 원
- 출산장려금: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 시 전액 비과세
주택 관련 공제 변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1,800만 원 → 2,0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7천 → 8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 1,000만 원
기타 세제 혜택 강화
-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설: 2023년 대비 2024년 사용액 5% 초과분의 10%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 → 40% 공제 (2024년 기부 한정)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 소득제한 폐지, 누구나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
- 청년 창업 세액감면 기준 변경: 총급여 → 종합소득 기준으로 적용
변경 요약 비교표
항 목 | 2024년 (작년) | 2025년 (변경 후)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 둘째 15만, 셋째 이상 30만 | 둘째 35만, 셋째 이상 30만 추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750만 한도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1,000만 한도 |
신용카드 추가공제 | 없음 | 5%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
고액 기부금 공제율 | 30% | 40% (2024년 기부 시) |
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소득 제한 없음 (전근로자 대상) |
📢 이 변경사항은 2024년 소득에 적용되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놓치지 말고 절세 혜택을 꼭 챙기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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