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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 바우처(냉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신청 방법

by excellent82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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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이미지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원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미리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하세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바로가기 👆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이미지전화팩스 이미지복지로 공식 로고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접수 처리합니다.

 

※ 직접 방문 신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 대상 조건

소득 기준 이미지연령별 이미지가구 유형별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중증질환자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이미지-1지급 금액 이미지-2지급 금액 이미지-3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가구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 유효기간(2025년 기준)

유효기간 이미지-1유효기간 이미지-2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2025년 10월 4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하므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확인방법 이미지-1확인방법 이미지-2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요금 고지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사용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조회 바로가기 👆


 

✅ Q&A

Q&A 이미지-1Q&A 이미지-2

 

Q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1.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전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액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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